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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 바, 귀 질의사항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고 있고 지급대상, 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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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필요 조치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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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때의 서면은 전자문서가 아닌 실제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연차촉진을 할 경우 통보서를 개별 근로자의 책상에 놓고 종이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셔야 위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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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계산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1. 입사한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회계연도(1월 1일 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0. 1. - 2020. 12. 31. 근무 시 2021. 1. 1. 발생 연차 : 3.75개(15*3/12)2021. 1. 1. - 2021. 12. 31. 근무 시 2022. 1. 1. 발생 연차 : 15개(여기서 입사 첫 년도 매월 개근 시 익월 초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제외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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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은 170만원과 유류비 20만원(단,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전제로 함)을 포함한 금액일 것입니다.(명절에 받은 금품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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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20. 4. 28. 입사하여 2021. 5. 20.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6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1년의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와 동시에 그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한편, 정산받는 대신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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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여기서 연인원이란, '일정사업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바,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 내에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두 포함되기에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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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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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혹은 차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편, 법에 미달하는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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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사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와 공상처리를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이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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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지급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이때의 연장 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일 것인 바,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결국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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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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