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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즉, 헌법에 따라 근로관계에서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징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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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지어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의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취업규칙 내 다른 징계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그 외의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볼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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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라면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계속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르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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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주택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위 법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주택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우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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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계열사간 전적시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룹기업 내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적하여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인 계열기업과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인 바, 전적과 관련한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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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귀사와 같이 고정적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고 하는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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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바, 그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여부와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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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휴일대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대체되는 휴일은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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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후략)육아휴직 중간에 자녀가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해당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귀 근로자께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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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외국인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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