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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휴직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회사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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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조합원이 노조 재가입시 그 기간동안 조합비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해당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탈퇴함으로써 더이상 조합에 속하여 있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에는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합에 재가입함으로써 탈퇴 기간에도 공제할 수 있던 조합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규약 조항은 무효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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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노조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통해서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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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해고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 7일을 한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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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반납임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닐 것이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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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중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인 딜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팁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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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귀사의 근로자의 경우 위 법에 따라 유산일로부터 1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관계없이 10일을 전부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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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중략)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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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 안해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산재승인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므로, 귀 근로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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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이면 연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후략)위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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