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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사직원 제출로 하는 것이 맞지만 구두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에 따라 회사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종료인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보관하시고 사직서를 해당 근로자의 자택으로 보내어 서명을 하도록 한 뒤 해당 원본(어렵다면 캡쳐본도 가능)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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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동아리에서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 요청한 경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서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임금의 일부를 회비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관하여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각각의 경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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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말하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 장애 등'을 의미하고,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바, 예컨대 장애인복지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신체,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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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인 임금의 최저시급은 1주간 받은 임금을 4주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바, 아래와 같습니다.500000 / {(35+42+28+35)/4 + 7} = 11,905원따라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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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DC형 도입 시 가입 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변경되지 아니할 것인 바, 이때에는 기존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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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연봉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귀사가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인데, 단지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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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근로자가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정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 중에서도 형평성과 상당성을 갖추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여야 하며, 귀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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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일숙직이 휴일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인 일숙직의 경우 인가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했던 업무의 질과 양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인가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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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날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는 평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시어 퇴직일자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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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동거친족이 사업주일 경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범위는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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