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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말똥구리2
화사한말똥구리2
21.05.08

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6.29일 입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어

2020.6.10일 퇴사처리후 퇴직금 정산받고,

같은날 일용직으로 재계약되어 2개월간 일한 후

2020.8.11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무는 주.주.야.야.비.휴 이고

주간은 08:00~17:00 밥시간30분 휴게30분

야간은 17:00~08:00 밥시간 따로 없고 휴게3시간

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했던 이유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알아보고있었는데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이상하게 해놔서

연봉이 3000천이 안되어야 정상인데

연봉이 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서 대출을 못받게 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니 이 또한 이런저런 사유로 안된다고

해서 퇴사 처리 하고 전액 정산받고 바로 일용직 고용되어 일을 하고

2개월 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회사가 선심써서 퇴직금 받고 일할수

있게 해준것처럼 말을 하기에 참다참다 그만두려합니다.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되고 8개월쯤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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