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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중략)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위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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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산안법 시행령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2.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3.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위 조항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 명시된 규정은 없는 바, 공장장 등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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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서 특정 업무에는 산안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위생원도 산안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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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차수당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역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일수(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일이든 30일이든 관계없이 그 달에 5인 이상이었던 가동일수가 절반이 넘으면 그 달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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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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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나이많다고 스트레스주는데 고말사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에 관련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행정지도 요청이 가능하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절차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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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간헐적 사유로 얼마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중략)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즉, 귀사가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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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을 통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 이의를 제기함 없이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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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바,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시급=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209시간)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치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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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지막으로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따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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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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