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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임금 동결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 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신청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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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불가능해진 회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이 불가능하여 폐업에 이르는 등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해야 하며, 이때 사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폐업사실 확인서나 폐업(영업불가능) 공지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우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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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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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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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역시 맞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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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에 대하여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사규에 해당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지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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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에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은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험형 인턴이란, '체험에 무게를 두어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전환형 인턴이란 '채용에 무게를 두어 인턴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평가를 거쳐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환형 인턴의 경우 그 전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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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받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 4. 30.이 기산점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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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연차를 사용을 공지한후에도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휴가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노사 간 내년까지 이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다면 내년에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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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산정하기 때문에 2021년 4월 - 2021년 5월 2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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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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