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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아파트 경비원들이 새벽에 경비실을 지켜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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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려 한다면, 격일제 근무자의 비번일이 휴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교대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개정 시, 비번일을 휴일로 본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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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귀사와 같이 근로시간이 고정적인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시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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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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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규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1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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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산정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에 3/12를 곱한 금액'입니다. 뒤늦게 정산해주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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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귀 근로자가 기존에 회사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위 법에 따라 기존에 받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귀 근로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갖춰줘야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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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 교대근무제와 관련된 사항이 없고, 단순히 통상근로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온 상황이라면, 교대제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의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리듬 파괴 등을 야기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커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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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시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을 정하지 못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이동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고 보고 있어, 해당 출장시간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전날에 출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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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건강 상 이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원칙적으로는 2번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지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가능할 수 있는 바, 우선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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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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