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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의 다른 날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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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위 법 조항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성실히 단체교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벌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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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코어타임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야간수당은 발생할 것이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①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무하면 지급되지 않고, ②사용자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합의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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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 대상일 뿐, 오히려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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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회의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회의하는 시간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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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인 바, 귀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그때부터 1년 내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그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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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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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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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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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중략)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후략)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중략)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촉탁계약직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때, 법에서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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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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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5시에 퇴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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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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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2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근무하시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계약 종료를 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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