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연장근로시간을 50시간에 포함된 시간으로 보고 이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