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