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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서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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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시행일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규약 내 가입기간에 명시함으로써 이전 기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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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소급해서 적용함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의 내용에 따라 소급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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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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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소급가입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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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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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제서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퇴직연금적용 실시시기를 과거의 기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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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네. 연금규약으로 소급가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불입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으면 중간정산하지 못하며,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에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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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기간으로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으로서 퇴직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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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제서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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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제서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 하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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