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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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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월급도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 이러한 계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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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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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수습 끝나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자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자가 강요,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하면 이는 부당징계,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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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위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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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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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임금을 5개월 동안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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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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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직원이 연봉을 말하고다니면 법에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적인 연봉제도는 익명성이 지켜져야 하지만, 이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얘기일 뿐 그러한 비밀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누설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그 조치와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와 상관없이 직장인들은 원래 연봉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말하길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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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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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분할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이직일 이전에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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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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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포함되는 바, 귀 근로자가 말씀하신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 역시 임금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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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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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개정 이전에는 연차 월차의 개념을 달리 보고 있었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에게 1월 개근 시 1개를 부여하는 개념의 휴가를 월차로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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