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작할 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그럼 3시간 동안 휴게시간 부여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