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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야간수당 못받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연차 휴가(제60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제56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등이 있습니다.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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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퍼센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및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실지 혹은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으실지가 결정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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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직서 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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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매월 선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날이 연차유급휴가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입사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선부여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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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서는 업무 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기에 그 징계의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징계로 보아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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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13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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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허리통증발생시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허리통증에 따른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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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4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HELP"의 의미) 또는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써 "PUNISH"의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처리절차1. 진정사건(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예시(똑같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 사건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때,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3) 진정사건의 조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 :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지만,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2. 범죄인지·고소사건(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2)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4)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5)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소액체당금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1. 소액체당금제도(1) 지급대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을 포함(2) 지급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2.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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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포괄임금은 1달동안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만큼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해당 금액을 법정제수당으로 계산하여 이를 더한 임금총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포괄임금을 하지 않고 일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더해져서 지급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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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 근로한 기간동안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근로를 마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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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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