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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매뉴얼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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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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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직원은 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7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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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주의 및 해고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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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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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고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회사의 간섭을 받는 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전후로 하여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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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무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된다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이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위한 퇴사사유가 문제가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이직확인서상 사유 조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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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퇴직금 등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귀사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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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이때 휴게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시설 가동을 반드시 중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간을 고정하고 사전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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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는 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는 당연히 회사에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귀 근로자의 사례와 같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공단에 귀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고용보험 등의 가입 대상으로 보고 관련 제도(실업급여 등)를 적용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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