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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49
든든한올빼미14921.03.20

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4년전 퇴사한 직원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햇다며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에게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4년전에도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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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 전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따라서, 4년전 퇴사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그 청구가 기각될 것인 바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근로자가 5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수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위반소지가 없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내에 근로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4년 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년전에도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년전에 지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년전에도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년전에 지급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은 소멸하였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상당부분이 소멸된 상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년전에도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4년전에 퇴사하였다면 소멸시효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형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니다)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4년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부분은 시효로인하여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성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임금채권 즉 미지급한 주휴슈당이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하고 해당 금액은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퇴사한 직원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햇다며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에게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4년전에도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4년치중 3년치까지 청구가능하며, 사업주는 부담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4년 전의 유급주휴수당은 이미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년전에 주휴수당은 발생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통해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