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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왜가리90
짙푸른왜가리9021.03.21

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중견 오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 오너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거든요.

소규모 회사 시절부터 다니던 인사팀 임원 주도하에 직원들 스케쥴표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 요즘엔 직장내괴롭힘법에 걸린다는데... 경조사때는 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켜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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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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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용무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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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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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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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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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요구 행위로 보입니다. 거부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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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3)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원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용무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따라서 경조사를 위하여 직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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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는 있어도 업무 외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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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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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오너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거든요.

    소규모 회사 시절부터 다니던 인사팀 임원 주도하에 직원들 스케쥴표까지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면 요즘엔 직장내괴롭힘법에 걸린다는데... 경조사때는 직원들한테 사적인 일을 시켜도 되는건지요?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스케쥴표대로 작업지시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회사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것에 해당할 순 있으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힘들어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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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우선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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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담당 업무외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요할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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