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 시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상대 과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까요?: 비록 주차장이라도 이중주차로 다른차량의 운행 또는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 10% 정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시 손해율차원에서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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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때 많이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 청구할때 많이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40이 넘으니 청구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혹시 보험금 청구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더 오르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2021.06월 이전까지 가입한 실비 1,2,3 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개인별 보험금 청구는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2021.07월 이후 가입한 실비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항목중 비급여 항목에 있어 지급실적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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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맞는건지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는 해당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자동차상해담보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단독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합의금으로 보상하는 담보로 님의 경우 일정 합의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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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으로 얼마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정지에 뒤에서 트럭에 받쳐서(0:100) 머리 어지러움과 허리통증으로 입원했는데 뇌검사 뇌진탕 소견 받고, 허리 검사 예정인데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형성 되나요??: 안따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님의 질문상의 진단명외에 님의 소득, 입원통원여부, 입원기간, 통원횟수, 치료기간, 사고정도등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상기 정보등이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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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사람을 치었을 때에 운전자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불법으로 지나가다가 치인건데도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네, 비록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법원의 결정등을 통해 정리가 된 것이고, 만약, 무단횡단자가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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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을 위해서 에어백은 꼭 있어야 되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에어백은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장치로 차량이 고도화 될 수록 더 많은 에어백이 장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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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실비 가입해준게 본인부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몇세대라고 하나요?: 실비보험은 그 판매시점에 따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판매시점에 따라 그 상품을 구분하는 것을 몇세대라고 부르는 것으로,이는 님의 질문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한 시점에 따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 1세대 : ~2009.09월 이전 가입 상품2. 2세대 : 2009.10~2017.03월 내 가입 상품3. 3세대 : 2017.04월 ~2021.06월내 가입상품4 4세대 : 2021.07월 이후 가입 상품 따라서, 보험증권의 가입시점을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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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취업치료여부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황이 이러한데 취업가능여부 수정 가능한가요?: 이미 님은 주치의로부터 소견도 수정하신 상태에서 공단측의 자문결과를 받으신 상황으로취업가능여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해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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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인해 위를 반만 절제했다면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암으로 인해 위를 반만 절제했다면..위 전체를 절제한게 아니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걸까요?아님 퍼센트로 일부만 받는건가요?: 우선, 이해해야 할것은 질병후유장해는 해당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에 해당 질병후유장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약관상 후유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위의 경우 전부를 절재한 경우만을 규정한 상품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가 아니라면 후유장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50%이상 절제한 경우도 후유장해에 포함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이 보험상품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해당되면 지급받는 것이지, 퍼센트로 일부만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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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야간에주행하던중 하수도뚜껑이일어나서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 골목길을주행하던중에 하수도관이잘닫혀지지않은상태에서 뚜껑이일어나서 앞범퍼가파손되었는데 자차로보험수리는했는데 시에구상권청구를해야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하수도관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해당 하수도관의 관리청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자차로 선 보상한 보험사는 해당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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