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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3.11

무단횡단하는사람을 치었을 때에 운전자 잘못이 있나요?

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불법으로 지나가다가 치인건데도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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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였다고 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무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횡단자가 얼마나 잘 보였는지와 차량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발견한 후 즉시 제동을 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경우 무단 횡단자를 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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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게 되었을 때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불법으로 지나가다가 치인건데도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 네, 비록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법원의 결정등을 통해 정리가 된 것이고,

    만약, 무단횡단자가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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