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손목 골절 재해로 수술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승인 전 통원 중 취업치료여부란에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서 공단에 제출했길래
제가 기계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손목 멀쩡해야 일 가능하다고 수정 요청 드렸고 의사선생님도 수긍하고 수정해주시겠다 했어요.
이후 공단 승인 담당자에게 제가 연락해 수정 어떻게 하냐 물었고 담당자는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 구하기 전이라 괜찮다고, 수정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길까 병원 측에서 새로 수정해서 요청해야될 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 하셨구요.
그런데 막상 승인되고 내역확인하니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요양승인 됐더군요. 고객센터 연락해 재차 확인했구요.
상황이 이러한데 취업가능여부 수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