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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32
남다른수염고래23224.03.11

산재보험 취업치료여부 수정이 가능한가요?

근무 중 손목 골절 재해로 수술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승인 전 통원 중 취업치료여부란에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서 공단에 제출했길래


제가 기계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손목 멀쩡해야 일 가능하다고 수정 요청 드렸고 의사선생님도 수긍하고 수정해주시겠다 했어요.


이후 공단 승인 담당자에게 제가 연락해 수정 어떻게 하냐 물었고 담당자는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 구하기 전이라 괜찮다고, 수정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길까 병원 측에서 새로 수정해서 요청해야될 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 하셨구요.


그런데 막상 승인되고 내역확인하니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요양승인 됐더군요. 고객센터 연락해 재차 확인했구요.


상황이 이러한데 취업가능여부 수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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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의 취업치료여부 수정은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치료 가능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주치의가 새로운 소견서를 작성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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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취업가능여부 수정 가능한가요?
    : 이미 님은 주치의로부터 소견도 수정하신 상태에서 공단측의 자문결과를 받으신 상황으로

    취업가능여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해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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