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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타인이 주행 중 긁었습니다. 이 때 제 과실도 10-20%산정이 되는 건지, 혹은 제 과실은 0%인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평상시 인도 옆에 일렬로 다 주차가 되어있고요."라고 하셨는데,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중 중간에 있었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와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님의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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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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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이 2개 있으면 보험비를 2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개의 보험에 동일한 보험사이구요. 그럼 보장을 2개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손의료비등은 중복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나,정액성 담보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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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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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는 보통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말고 사람이 다치는 조금 큰사고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그냥 경미한 사고처럼 보험사에 연락하고 구급차만 부르면 되는 것일까요?: 일단 기존의 교통사고시 경찰서 신고의무는 이제는 없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 및 사실관계를 위해 가해자 측 또는 피해자측이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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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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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후 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주 까지는 그냥 치료받을수 있고 그 후로 진단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내용은1. 차대 차사고의 경우일 것2. 피해자의 진단이 염좌진단으로 12주 이하의 진단일 것3. 4주이상의 치료를 받을 것 상기 조건에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님은 차대 차 사고가 아닌 차대 인 사고로 보여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담당자에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하시면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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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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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제출 해야하는 진단서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상 차대차 사고로 염좌진단의 경우 4주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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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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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한 차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하는건가요?: 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님과 같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전후 사전 즉 커브길이였는지 등을 통해 해당 사고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이 규명되어야 합니다.통상 이는 본인이 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한 후 불법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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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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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후 합의는 어떡해 진행 해야할까요?: 일단,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체크해야 할 것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모든 합의를 하면 되나,만약 상대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님의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합의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에 따라 산정이 되며,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득감소액이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이 되며,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앞으로 치료를 받을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기기준으로 보상이 되니,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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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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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낸 무보험교통사고에 상대방도 보험이 없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은 후진중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상대방이 무보험인 것은 본 사고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 차량의 파손은 제외하고도 상대방 오토바이의 파손,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보험이 없다면 신속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협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시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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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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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시 무조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 경우 오토바이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과실 산정기준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차량이 오토바이 보다는 우자로 보는 것입니다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시 오토바이측이 더 다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과 차량이 사고시 보다는 오토바이를 일부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다면 그 과실에서 일부 수정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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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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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통상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람에게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경미한 과실이라면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으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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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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