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상해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낮은 부상 급수를 받은 경우, 보상 한도액 이상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한도 없이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2.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상해주지만, 자동차상해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 사고 이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둘 간의 큰 차이는 이렇게 두가지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긴급견인서비스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견인은 10km 까지 무상이고, 이후 1km 마다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긴급견인서비스의 경우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연간 5천원정도의 금액으로 5~60km까지 무상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인을 최대한 받는 방법은
- 연간 운행거리 15,000km 이하의 차량일 경우 : 에코마일리지 특약
- 블랙박스 할인 :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나 1~6%정도 할인
- 전방추돌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 보유한 차량일 경우 : 0.5 ~ 9%까지 할인
- 안전운전 특약 : T-map 혹은 카카오맵 안전운전습관점수 인증 후 할인
- 혼자 운전하실 경우 운전자 한정 범위를 1인 한정으로 하는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 태아 할인 혹은 어린이 할인 :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니 태아의 경우 14~20% / 어린이의 경우 2~10% (만 6~9세)
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답을 드리다보니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드리기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