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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100% 과실인가요?

골목에 다니다 보면 정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골목을 빠져나가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불법 주차된 차는 과실이 없고 차량을 긁은 사람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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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0.2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인 경우 보험사는 실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 산정해서 처리하게 되며

    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는 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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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였을 때는 과실이 존재합니다.

    주정차되어있다고해서 무조건 100:0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주정차과실은 고유과실이기 때문에 10%정도 해당이 되시구요.

    야간 및 가로등에 의해서도 시야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과실 20%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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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의 경우 해당불법주차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차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20%가량이 산정이 되면 주야간여부 도로 침범정도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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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상황과 사고 현장의 도로여건, 폭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이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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