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하다가 다치고 나서 산재보험으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산재지정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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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적용범위는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입원, 통원 기간에 걸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요양이 끝난 후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외에는 요양기간에 휴업급여. 간병대상일 경우에는 간병비. 통원치료시에는 일정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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