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치고 나서 산재보험으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산재지정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적용범위는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입원, 통원 기간에 걸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요양이 끝난 후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외에는 요양기간에 휴업급여. 간병대상일 경우에는 간병비. 통원치료시에는 일정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