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을2사람 명의로 등록을 하면은 보험료도 2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 네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부담을 하게됩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료를 누가 내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은 유효하게 됩니다.즉 누가 낼것이냐는 두분이 협의해야할 사항이며.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공동명믜라도 둘중 한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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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들이 오토바이사고로다쳤는데 합의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상손해배상은 보험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다만 해당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사고가 중과실사고이거나 상대방이 가해자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경제적상황.합의의사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수는 있으나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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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도 형사합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과실에 따른 민사손해배상만 있을 뿐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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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사고로 입원하고 퇴원함근데...또사고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밀히 따진다면 이번사고에서는 이번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야하나 골절등의 사고가 아니라며 기존 상해와 금번사고로 인한 상해 구분을 할수 없어 단수 물리치료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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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2인 동반 킥보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원만히 쌍방이 합의가 안된다면 해당손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판결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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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전에 이미 치과 진료에서 파절이라고 등록되면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파절이라고 알려주던데 치과에 이미 등록된 상태 겠죠?: 네 파절이라고 안내하였다면 치과의 의무기록에는 해당 진료내용은 남게 됩니다.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진단은 등록 된 상태죠?치료는 안받았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태에 대한 기록은 남습니다. 보험 가입해도 해당 진료에 대해서 못 받겠죠?: 네, 이는 보험가입전 사고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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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궁금점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게 진짜 구두로도 합의체결이 된건가요?: 네 최근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구두상 합의체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해당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어 해당 녹음내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개인정보동의 링크로들어가서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개인정보동의는 자동으로 해당 사고건에 첨부가 됩니다. 이는 합의금을 입금할려면 님의 개인정보와 통장번호등이 보험사에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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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손해사정사 실사시 싸인요구에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보험 손해사정사 실사시 싸인요구에 거부해도 되나요?듣는 봐로는 절대 싸인하면 안된다고 하고 안 하려니 왠지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요.: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 보험사고 조사관련 병원 동의서, 안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사정사 실사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고지의무위반사항여부에 대해 조사차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기존 의료기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인을 안해 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면 자문동의에만 사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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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무 중 서로 부딪혀 상대방만 갈비뼈에 금이 갔을 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업무중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이런경우는 두 피용자가 근무중 사고에 해당하여 즉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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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지분이 설정 된 자동차는 보험을 누구 이름으로 넣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명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두분중 한명을 기명 비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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