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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3.08.25

보험 가입전에 이미 치과 진료에서 파절이라고 등록되면은요?

파절이라고 알려주던데

치과에 이미 등록된 상태 겠죠?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진단은 등록 된 상태죠?

보험 가입해도 해당 진료에 대해서 못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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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복잡하고 다양한 약관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 보험 상품의 조건 등을 잘 비교하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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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환자 기록은 보관되어 있을겁니다.

    가입전 사고로 확인되어 면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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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가입전에 진단이 된 치아에 대해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틀니를 착용하는지,

    최근 1년 이내 충치치료, 투약 또는 치료 필요진단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자연치 상실, 치주수술 필요 진단

    은 무조건 고지사항입니다.

    해당되면 가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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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과에 이미 파절 진단이 등록된 상태라면, 보험 가입 후에도 해당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파절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후 파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파절이 확정되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증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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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치아가 골절된 상태로 금이 가거나 깨진 상태로 이미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액보험에서 치아파절포함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중 일반상해의료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이미 진단을 받아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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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절이라고 알려주던데 치과에 이미 등록된 상태 겠죠?

    : 네 파절이라고 안내하였다면 치과의 의무기록에는 해당 진료내용은 남게 됩니다.

    치료는 받지 않았는데 진단은 등록 된 상태죠?

    치료는 안받았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태에 대한 기록은 남습니다.

    보험 가입해도 해당 진료에 대해서 못 받겠죠?

    : 네, 이는 보험가입전 사고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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