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자전거(저) 와 무면허 미성년자 2인 동반한 전동킥보드 에 충돌하였습니다.
둘다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가 코너에만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데 거기서 충돌하였습니다.
저(전동 자전거)는 속도를 거의 멈췄는데, 상대 킥보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충분히 정지하지 못해 충돌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미성년자 2인은 찰과성, 저는 손 골절로 전치 6주 진단받았습니다.
형사로는 둘다 가해자로 1:1 나올것 같다고 경찰에서 말했고 저는 한달째 기브스를 하고 있어 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미성년자)에서는 1:1이니까 치료비도 보상안하고, 위로금 50만원으로 종결하자고 하네요..
무면허라 보험처리도 안된다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제 치료비와 근무하지 못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