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2인 동반 킥보드 교통사고
전동 자전거(저) 와 무면허 미성년자 2인 동반한 전동킥보드 에 충돌하였습니다.
둘다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가 코너에만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데 거기서 충돌하였습니다.
저(전동 자전거)는 속도를 거의 멈췄는데, 상대 킥보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충분히 정지하지 못해 충돌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미성년자 2인은 찰과성, 저는 손 골절로 전치 6주 진단받았습니다.
형사로는 둘다 가해자로 1:1 나올것 같다고 경찰에서 말했고 저는 한달째 기브스를 하고 있어 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미성년자)에서는 1:1이니까 치료비도 보상안하고, 위로금 50만원으로 종결하자고 하네요..
무면허라 보험처리도 안된다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제 치료비와 근무하지 못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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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먼저 선 처리하고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 장치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원만히 쌍방이 합의가 안된다면 해당손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판결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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