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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두더지158
진기한두더지15823.08.26

미성년자 무면허 2인 동반 킥보드 교통사고

전동 자전거(저) 와 무면허 미성년자 2인 동반한 전동킥보드 에 충돌하였습니다.

둘다 자전거 도로로 달리다가 코너에만 자전거 도로가 끊기는데 거기서 충돌하였습니다.

저(전동 자전거)는 속도를 거의 멈췄는데, 상대 킥보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충분히 정지하지 못해 충돌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미성년자 2인은 찰과성, 저는 손 골절로 전치 6주 진단받았습니다.

형사로는 둘다 가해자로 1:1 나올것 같다고 경찰에서 말했고 저는 한달째 기브스를 하고 있어 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미성년자)에서는 1:1이니까 치료비도 보상안하고, 위로금 50만원으로 종결하자고 하네요..

무면허라 보험처리도 안된다 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제 치료비와 근무하지 못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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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먼저 선 처리하고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개인형 이동 장치 시민 안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질문자님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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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원만히 쌍방이 합의가 안된다면 해당손해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판결로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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