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자(피해자)
무단횡단 보행자(가해자)
밤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왕복6차로(중앙선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도 설치되있음) 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고 경찰에서는 보행자를 가해자로 판단했고
피해자인 오토바이는 무보험인 경우
피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 2주진단
오토바이운전자가(피해자)가 보행자(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줘야 합니까?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에 따른 민사손해배상만 있을 뿐으로 별도의 형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의 경우는 드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보행자가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받게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 정도 부담하지 않을까요?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 정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 당사자의 손해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은 것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