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주민번호 알려주었는데 합의랑 상관없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주민번호를 왜 요구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은 병원에 지불보증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알려주었다 하여 합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거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실제 사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동차전용도로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전거, 무단횡단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교통사고 휴업손해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상 휴업손해는 보험사측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해당 치료로 인해 급여의 감소가 있는 경우 급여감소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실제 통원치료를 함으로써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님의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산정한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현 상태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로 적정한지만 검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트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주장하는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와 허리아픈 부분에 대하여 쌍방이 서로 협의가 잘 된다면 개인합의하셔도 되나,만약 협의가 잘 안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보험처리를 하게 될 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택시와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퇴원은 언제하든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가서 서울쪽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서울로 간다고 하여 합의가 없진 않으며, 서울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서울 직원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어 보상이 진행되며,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광주 직원과 합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사고나서 입원하면 일비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보험사의 보상기준에는 실제 입원함으로써 소득의 감소 즉 직장인인 경우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급여 감소분의 85%가 보상됩니다. 다만, 입원을 하였으나 급여의 감소가 없다면 휴업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할 때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만큼은 공제된 금액이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1종 보통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만약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길 원한다면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유면허라면 보험처리가 문제가 없으나, 무면허일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보험처리후 무면허 부담금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차주에게 대부분 구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다른차가 정차중에 지나가는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내용은 님은 정상 진행중 정차중이던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면서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는 정상주행차량과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간 사고로 기본과실은 정상 주행차량은 20%, 정차후 출발한 차량은 80%가 되며, 충격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4
0
0
비보호 좌회전중 직진차량과 사고날 경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처럼 사고의 경우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직진차량은 직진신호에 직진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직진차량 20%, 좌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나, 간혹 경찰서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3
0
0
바닥에있는 돌때문에 마후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큰돌로 인해 차량이 망실된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서 바닥이라 함은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도로에 큰돌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일단 큰돌이라 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일단, 도로에 큰 돌이 방치 되어 있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그런 것이라면 이를 특정해야 하는데, 이는 블랙박스, CCTV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 큰돌이 상당히 커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이 관리청에 기 보고가 된적이 있다면, 보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상기 사항이 아니라면 자차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13
0
0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