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는 사고시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스티커가 교통사고 시에 도움이 되어 빠른 유아구조로 이어지나요? 차가 찌그러지면 창에붙은 스티커는 잘안보이게 될것 같은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이런 스티커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그외에도 특수혈액형등의 표시등도 의료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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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친한 친구 사촌동생이 미국시민권자인데 국내보험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경유로 국내에 입국하였는지는 모르나, 즉, 비자가 어떤 비자인지는 모르나,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다면 국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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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부담보나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예전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 실비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지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장해가 있을 경우 그를 부담보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단의 경우에는 추후 그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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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아이가 우리집에 있는 티비를 때려서 부서졌을 경우에는 안되죠?: 이런 경우 검토를 해야 할 것은,아이가 티비를 고의로 때려 부섰다면, 아이가 사리분별이 있을 정도의 나이인지 예를 들어 6세 이상인지를 따지게 되며, 고의가 아니라, 장난등을 하다 티비를 부섰다면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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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이후 해결되고 손해사정보고서라는게 왔습니다. 해결됐으면 신경안써도 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보고서에 대물가입금액 손해사정액 이런거 다 무시해도 되죠?: 전적인 피해자로써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셨다면 님은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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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게 운영자가 모두 보상책임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부서지면서 넘어져 손목이 부서지거나 금이가면 동생 매장에서 다 책임져야되나요?: 이런 사건에서는 간이 플라스틱 의자가 왜 부서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손님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의자를 사용하던중 부서졌다면, 업체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만약 손임이 장난등 어떠한 이상행동을 하여 의자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손님측의 과실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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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스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리스차도 운전자 과실에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이 올라가게 되나요?: 리스차량의 경우 통상 리스한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님의 경우 회사차량이라면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으로,비록 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보험이 올라갈 뿐 님의 개인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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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보험일수록 혜택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비싼보험일수록 혜택이 좋은건지 아니면 싼 보험이라도 혜택이 좋을수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보험일 수록 보장의 범위와 보장금액이 크게 됩니다.하지만, 싼보험중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럼 가성비가 좋은 보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암보험, 생명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등등)에 대해 보험사도 많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가성비 좋은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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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과실도있는건가요: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골목길에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정차 하였으며, 더욱이 교차로인근에 주차를 하였다면, 이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이런경우 렌트를 안타는 조건등으로 조건부 100:0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대방 보험사 직원과 협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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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주차한 차를 모르는 사람이 차로 긁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며 끝내는게 다 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님은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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