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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스차인데 사고가 났어요?

회사 차인데 리스차량인데 아침에 사고가 났어요.

리스차도 운전자 과실에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이 올라가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리스차도 운전자 과실에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어 보험이 올라가게 되나요?

      : 리스차량의 경우 통상 리스한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님의 경우 회사차량이라면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으로,

      비록 님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보험이 올라갈 뿐 님의 개인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법인렌트와 달리 개인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고발생시에 따르는 할증도 물론 사용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리스는 보험,자동차세, 기타 부대비용 별도로 들어갑니다.

      리스는 렌트와 다르게 고객명의로 보험이 들어가기에 보험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할증은 피보험자(차주)에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한 차량을 운전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자동차 보험의 할증과는 무관하며 해당 차량의 차주이자

      피보험자인 리스 회사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소유주에게 사고기록을 반영합니다. 다만 회사차량을 운행하는직원이 차량사고가 법규위반사고라면 운전자도 사고기록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