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타인에게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해주는 배상이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우리집에 있는 티비를 때려서 부서졌을 경우에는 안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집에 있는 티비를 때려서 부서졌을 경우에는 안되죠?
: 이런 경우 검토를 해야 할 것은,
아이가 티비를 고의로 때려 부섰다면, 아이가 사리분별이 있을 정도의 나이인지 예를 들어 6세 이상인지를 따지게 되며,
고의가 아니라, 장난등을 하다 티비를 부섰다면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실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보통 자녀가 집안의 물건을 부쉈다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신 사항은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 사용, 관리의 부재로 인한 파손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배상책임에 관련한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일배상특약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정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화재보험 내 가전제품수리고장수리비용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넵 안타깝게도 배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ㅠㅠ
또 한 고의로 부셨다면 더더욱 보상이 안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고의가 아닌 예기치 못할 우연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상은 타인입니딘
우리아이가 우리집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가족을 다치게 한경우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간에는 성립 하질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때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 아기가 우리집에 있는 티비를 부신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소유 ,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을
질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타인이 아닌 우리 집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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