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보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타인에게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
해주는 배상이잖아요?
만약 우리 아이가 우리집에 있는 티비를 때려서 부서졌을 경우에는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