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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과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님과 같이 상대방이 대인요청을 하여 대인처리를 한다면,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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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가 최우선이며,이후는 간단하게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 최종정차위치, 파손 사진등을 촬영하신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시어 2차 사고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상기와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어 현장출동을 요청하시어 현장출동기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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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에 추가 진료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상해, 짋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건강검진등의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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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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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 2개 제거하면, 수술특약 가입시 2배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축구하다가 발가락 3개 골절로 골절비가 3배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잘못된 정보로 보이며, 대장내시경시 용종을 2개를 제거한다하여도 이는 하나의 수술로 해당되어 2배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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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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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실비할려면 입원해야된다던데 실비만 들어있으면 mri 찍으면 실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촬영을 입원시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실손보험의 경우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이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로 구분되는데,통원의료비는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전액을 보상을 못받게 되나,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크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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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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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사고인데 제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사람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일방과실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비록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의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사람의 보행이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측의 과실을 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있어 해당 도로 상황, 사고유형, 사람이 서 있던 지점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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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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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한견갑골골절로6주진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에는 진단주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단주수는 형사합의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보험사 합의시에는 진단주수가 아닌 실제 상해정도, 수술여부, 골절의 유형, 치료정도, 치료방법등에 따른 향후치료비 산정 또는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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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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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기준 자동차정비 수리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 기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교통비는 통상 국내 대형 렌트업체의 동종 차량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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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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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킥보드와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를 따져보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중 역주행하는 킥보드와 사고로, 역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과실 또는 님의 10% 과실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상대방 과실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과실이 일부라도 산정된다면, 보험처리가 연령한정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회사차량이고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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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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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낳는데 과실비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 과실관계는 신호위반 차량과 선행차량, 추돌한 차량간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며,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급정한 선행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한 차량간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통상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60% ~80% 정도, 추돌 차량의 과실이 20~4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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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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