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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21

운전중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쳤을경우 과실

운전중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났을경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보면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나면 운전자가 무죄를받은걸봤는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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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에 무단횡단으로 보행자와 사고났을경우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뉴스보면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나면 운전자가 무죄를받은걸봤는데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시에는 형사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보상책임을 지게되며, 이럴 경우 통상 과실은 차량 70%, 무단횡단자 30%의 과실에서,

    주간인지, 야간인지, 횡단보도 부근인지, 보행인이 음주상태였는지, 도로가 몇차선 도로인지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일 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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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에서 통상적인 판단은요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에게도 도로의 여건, 교통의 흐름, 등과 여러가지 요소들을 적용하여 일정부분 과실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차량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있습니다만

    무죄라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무죄라는 것이고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 유무는 형사책임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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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중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본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100%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와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 사고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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