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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때 급정거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불 즉 황색신호시 일시정지선을 지나간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지난 차량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시간차를 두는 것으로, 황색신호 변경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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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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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후 민사소송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실제손해액이 해당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부분보다 크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실제손해액이 어느정도이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를 체크하시고 이부분에 대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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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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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사고인데 운전자 보험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지금하셔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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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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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경미하여 큰 손해가 없다면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며, 이가 불성립될 경우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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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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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한방치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치료시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양방치료외에 한방치료도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나, 대부분의 한의원도 가능하나, 일부 한의원의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복잡함으로 인해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내원하시면 되고, 입원여부는 사고발생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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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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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뛰어서 내리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면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비록 급하게 탑승객이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가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동승자의 고의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탑승객이 급하게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로 탑승객에게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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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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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보상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자차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범위내에서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며,상해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해당 치료로 휴업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85%를, 통원치료시에는 1일 8000원씩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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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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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에 사고당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받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을 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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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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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이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책임보험내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상대방이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이것이 제대로 안될때는 내보험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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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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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검사라는게 효력이 있긴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고, 절대적인 판단의 잣대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상 상해 입을 수 없음등의 결과가 나온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하지 않음을 주장하게 되고 소송으로도 다툴 때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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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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