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 일단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략손해, 격락손해는 동일한 말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보상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의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