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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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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발생시 보상금 차이는?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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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초과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합니다. 출고연식에 따라

      5년이하는 수리비에서 10%

      2년이하는 15%

      1년이하는 20%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리기에 따라 다르지만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사고수리후 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평가손 등으로 불러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2년미만의 출고된 차량의 수리비가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 차량의 경우에는

      수리비 15%, 2년 이내는 10%를 지급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 이런게 있다던데 받는 대상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둘 차이는 어떤건지 다 주는건가요?

      : 일단 대물사고 발생시 시세하략손해, 격락손해는 동일한 말입니다.

      시세하락손해, 격락손해의 보상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며,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상기의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고후 5년 이내차량.

      사고후 3년이내 신청

      나의 과실이 30% 미만.

      국산차는 200만원. 외제차는 300만원 이상의 사고에서 가능.

      단순 교환이 아닌 주요부분 손상에 됬을 경우 가능.

      1년이내 차량이 사고가 나면 수리비의 20%

      1-2년 이내의 차량이면 수리비의 15%보상

      2년 -5년 이내면 수리비의 10% 보상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와 격락손해는 결국 해당 사고로 차량이 사고차가 됨으로써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말하며 같은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약관 지급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만 보상됩니다.

      출고 년차에 따라 수리비의 10~20%가 차량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시세하락(격락)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세하락과 격락은 같은 내용입니다.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사고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1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수리비의 15%

      2년초과 5년이하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입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사 등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해줍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통 차량의 손상 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에는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보상내용도 각각 다르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