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는데요. 옆차 주인 불러서 말씀 드리고 보험처리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연락와서 출고 된지 얼마 안된 신차여서 차량 수리비에 얼마를 주고 뭐 그런게 있다고 달라고했다고 하는데요.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은 별도 보상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시 5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 -5년 수리비의 10%를 감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지급 될 수가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 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담당자들이 검토하게됩니다. 약관에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동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어야 해당이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출고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옆 차를 긁은 것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으 20%를 초과하지 않아 대물 배상으로 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저렴하게 보상이 되는 상황이면 출고한지 1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더하여 대물배상에서는
보상이 되니 조금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은 별도 보상이 다른가요?
: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고 하여 별도의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든, 출신된지 오래된 차량이든 차량파손에 대하여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와,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