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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29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은 별도 보상이 다른가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옆차를 긁었는데요. 옆차 주인 불러서 말씀 드리고 보험처리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연락와서 출고 된지 얼마 안된 신차여서 차량 수리비에 얼마를 주고 뭐 그런게 있다고 달라고했다고 하는데요.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은 별도 보상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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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시 5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이내의 경우 수리비의 20%, 1-2년 수리비의 15%, 2 -5년 수리비의 10%를 감가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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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지급 될 수가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 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담당자들이 검토하게됩니다. 약관에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자동차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넘어야 해당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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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출고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옆 차를 긁은 것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으 20%를 초과하지 않아 대물 배상으로 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저렴하게 보상이 되는 상황이면 출고한지 1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20%를 더하여 대물배상에서는

    보상이 되니 조금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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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은 별도 보상이 다른가요?

    :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고 하여 별도의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든, 출신된지 오래된 차량이든 차량파손에 대하여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와,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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