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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안들은 실손 보험신청이 안되나요?

지인이 얘기 하길 아들이 군대가면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아이가 아파서 군병원 말고 사회 일반병원으로 나와

진료받고 입원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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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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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영 내에 보험사고로 민간병원 치료비용발생시 국가에서 급여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비 처럼 80%지원을 하고 병원별 공제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 합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군인실비가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부터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병사 실손보험 의료비를 받을 수 있지요.

    개인실비가 있는데 실손보험이 신청이 안된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군입대는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결했어요.

    풍문에 고심하시지 마시고 치료에 집중하도록 하셔서 보험처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회 일반 병원 나와서 병원비를 납입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군병원은 실제로 병원비를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비가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군인이라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외 후유장해등 별도 사항 발생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군대 입대와 실손보험 지급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변경과 관련되어 알릴의무도 직업군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청구됩니다.

    어떤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얘기 하길 아들이 군대가면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 군대가면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군입대전 대학생이다가 군입대 한 경우

    보험사의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통지하지 않았기 대문에 실손보험 신청이 안된다는 이야기 이거나,

    군인의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실손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맞으나,

    통지의무와도 문제가 없으며, 군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