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개념없는 차량을 만날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유턴차량을 보고 멈추었는데, 뒷차량이 추돌한 하였다면, 이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뒤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턴차량으로 인해 멈추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상대방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보상을 한 뒷차량은 불법유턴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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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정지선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뒤차량의 후미추돌이냐? 선행차량의 역돌 사고이냐가 쟁점인데,이는 블랙박스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미추돌이든, 역돌사고이든, 사고내용은 다르나, 충격부위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처리를 하심이 가장 좋고, 만약 쌍방이 주장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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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증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상대방이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해당 가해자가 물피도주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양 차량의 충격부위, 파손 부위, 파손위치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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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도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님은 대로, 상대방은 소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과실관계에서 대로라 함은 명백히 넓은 도로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진행도로의 통상 2배 이상의 폭이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신다면, 우선은 님보험사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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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쟁점은 방지턱을 넘은 것과 해당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즉, 대중교통(버스로 판단됩니다) 측은 해당 내부 블랙박스등으로 해당 사고내용, 사고경위로는 해당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해당 상해는 기왕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과도하게 방지턱을 넘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소송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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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여부 관련 보험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별도로 손해사정사에 문의하여 다시 보험금 청구 해봐도 될까요?: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체크할 것이 많아 님의 건강검진결과 및 기존 건강보험 급여내역도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고지의무위반으로 문제가 될시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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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사람이 암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만약 님의 질문처럼, 암에 대해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필요할 것이나, 암의 경우 가족력이 없다 하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입을 하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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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같은 경우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보험은 가입하고 난 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실비보험 가입후 1주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상해를 입어 상해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이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됩니다.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내용에 따라 고지의무등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나, 보험가입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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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실효상태는 어떤 상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실효상태라 함은 계속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사가 해지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실효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효된 보험은 실효된지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부활을 신청하였을 때 보험사가 이를 승낙하게 되면 승낙한 시점에서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경우에도 실효기간내의 보험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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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육교아래에서 자동차운행중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차량과접촉시 과실상계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님의 질문으로만 판단해 보면, 1. 야간인점.2.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인점으로 해당 도로가 간선도로로 가정하고,3. 무단횡단중 사고인점,4. 기타 차량에는 과속등 위반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은 50~60% 정도가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자가 2명이상의 집단횡단인지 여부, 사고장소가 주택가 상점가, 학교 인근인지 여부, 가로등이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었는지, 횡단금지 규제표시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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