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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03

보험에서 실효상태는 어떤 상태인건가요?

보험료 납부를 몇달 밀리게 되면 실효된다고 안내가 오곤 하던데 실효상태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다시 정상 계약상태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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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자어로 효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2개월 유예기간이 지나 3개월째부터 실효상태로 되어

    이때부터는 보장을 못받습니다. 부활은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실질적효력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보험료의 연체로 인해 2달이 지나면 실효가 되며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이 안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다시 정상 계약상태로 만드는 것을 보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처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효기간을 포함하여 고지의무가 다시 발동되며 밀린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개월 연체되는 경우 최고 안내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니다.

    2.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지 된날로 부터 2년이내 부활할수 있습니다. 연체보험료와 연체기간 이자 납입하고 회사서 승낙한 경우 다시 정상계약으로 돌아갑니다. 부활계약의 경우도 계약전알릴의무를 이행해야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실효란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됩니다.

    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즉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 상태로 되돌리려면 부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미납보험효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부활 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면 보험에 대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제도가 있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면 다시 보험에 대한 효력이 생겨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시 실효상태가 되며, 실효이후에는 계약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장유지를 위해선 1달치 보험료라도 납입하여 지속보장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면 보험해택을 못받아요 2~3년안에 미납된 보험료 다 납부하면 부활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의 효과가 잃는다는 말입니다.


    2개월 미납시 실효가 되고 실효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미납해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실효란

    : 두 달 이상 보험료 연체를 한다면 보험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납입이 안되면, 두 번째 납입이 안된 다음달 1일자로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기간에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실효 후 부활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 때 밀린 보험료 일시 납입하시고 심사 다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이상 연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로써 다치거나 병이 들어 병원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효상태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두 달 정도의 연체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두 달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현재상태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고 정상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손해보험의 경우는 3달 연체가 되어야 실효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보장의 중지를 의미 하며 실효되고 2년이내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으로 따지면 일시정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처리 가능하며, 연체된 기간에 따라 고지사항 재확인 후 부활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실효상태는 아직까지 보험이 해지된 상태는 아니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효된 보험을 정상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효상태는 보험효력이 유지중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효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전환을 할 경우 밀린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다만, 실효기간이 대부분 6개월 이상 되었을 경우 다시 보험을 정상적으로 전환을 하신다면

    가입시 재심사를 통하여 가입여부가 확인되세요.

    보험사마다 실효기간의 재심사 구간이 다릅니다.

    정확한 부분은 해당보험사를 통하여 문의를 해주시는게 가장 정확하세요.

    재심사를 통하여 가입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효기간이 짧다면 밀린 보험료만 납입하고 정상적으로 전환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험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실효기간 포함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 보상 정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기때문에 실효기간에 치료 이력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지못하는거에요


    부활을 하실려면 밀렸던 미납금을 한번에 납부하시면

    보험 부활을 할수가 있고 , 이후에 보장이다시 살아날꺼에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는 부활가능한 상태이며, (반드시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재청약과 승낙이 잇어야 가능함)

    실효상태기간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유의)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는 보장의 효력이 없어지는 상태지만 해지는 아니어서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2회 이상 계속보험료(월납입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최고통지 후 해당 계약은 실효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효는 말그대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효중 발생되는 사고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실효부활을 위해서는 체납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시고 부활의사를 밝히시면 해당 계약이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 상태란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보통 2달 연체가 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거죠.

    3년안에 부활하시면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란 해약이 된 것은 아니며 보험료가 미납이 되어서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는 말그대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

    추후 2년안에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요청하시고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의 실효상태라 함은 계속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사가 해지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실효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효된 보험은 실효된지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부활을 신청하였을 때 보험사가 이를 승낙하게 되면 승낙한 시점에서 해당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실효기간내의 보험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2년내 실효상태인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활하실수 있고

    그 동안의 병력을 고지해주시면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2~3달 내 실효인경우 보험료 납입으로만 간단부활가능)


    해지의 경우 원복이 불가하지만

    최소한 실효인 경우에는 정상계약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