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님은 대로, 상대방은 소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관계에서 대로라 함은 명백히 넓은 도로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진행도로의 통상 2배 이상의 폭이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신다면, 우선은 님보험사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