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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4.04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도로가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도로가 아닌가요?

저는 아파트 큰 길에서 나가고 있었고 아파트 동에 있는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와 부딛쳤는데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라서 50:50이라는데 보험사가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인정을 못하겠어서요 제가 큰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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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님은 대로, 상대방은 소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관계에서 대로라 함은 명백히 넓은 도로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진행도로의 통상 2배 이상의 폭이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신다면, 우선은 님보험사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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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의 우선

    순위에 의해 과실을 산정할 때는 큰 폭의 도로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로 폭이 실측한 폭의 차이가 얼마간 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큰 도로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 진입 여부, 교차로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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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관내도로라서 일반적으로 과실비율 판단에 기준이 되는 공공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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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사고에 따른 과실 산정시 도로에 준하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크기 및 양 차량의 주행 방행과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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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보통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나 직진 죄화전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실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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