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도로가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도로가 아닌가요?
저는 아파트 큰 길에서 나가고 있었고 아파트 동에 있는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와 부딛쳤는데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라서 50:50이라는데 보험사가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인정을 못하겠어서요 제가 큰길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아파트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형태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과실관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님은 대로, 상대방은 소로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관계에서 대로라 함은 명백히 넓은 도로를 가정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진행도로의 통상 2배 이상의 폭이 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신다면, 우선은 님보험사의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차량의 우선
순위에 의해 과실을 산정할 때는 큰 폭의 도로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도로 폭이 실측한 폭의 차이가 얼마간 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큰 도로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 진입 여부, 교차로 서행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관내도로라서 일반적으로 과실비율 판단에 기준이 되는 공공도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사고에 따른 과실 산정시 도로에 준하는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크기 및 양 차량의 주행 방행과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보통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폭이나 직진 죄화전 여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실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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