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하고 바로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후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님이 질문한 수술관련 질병, 상해가 해당 보험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술관련 질병, 상해가 보험기간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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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유턴 신호가 없는 구역에서 유턴중이고, 님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후 직진중 사고입니다. 님은 해당 구역은 사람들이 눈치껏 유턴하는 구간이라고 하셨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침범처리가 되어,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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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안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같은 보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시 남을 물어주는 보험을 주로 하고, 그에 더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자손, 자상담보가 있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지원금을 기본골자로 하며, 운전자의상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 상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인 반면,운전자보험은 가입을 안한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보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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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왜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료는 자율화되어 모든 보험사가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타겟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특성, 차종등이 있어 추가 할인을 하는 대상과 추가 할증이 하는 대상이 보험사별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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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보험료가 낮다면 담보 및 가입담보가 낮게 됩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그 해당 담보가 100가지 정도되고, 가입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게 가입할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고시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의 경우 최소 3만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비용적인 담보는 중복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는 추가 로 보상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가입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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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민식이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는 법률이고, 2020년부터 시행되어, 님의 경우에는 2016년 가입한 보험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하거나, 해지후 새로 가입하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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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로에서 보행자 신호때 차량과 비접촉사고 질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점은 상해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적정합의금은 통상 2주 진단의 경우 50-100만원 수준이며, 이는 피해자의 직업,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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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암뇌심 굳이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누구도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가족력이 없어 아무일 없이 아이가 성장한다면 관련이 없으나, 비록 가족력이 없다하여도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이는 확률적인 문제와 해당 담보의 보험료 그리고 가입자의 위험에 대한 대응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 보험의 경우 암뇌심 보험료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한다면 가입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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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가로수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가 어느정도로 도로를 점유하였는지등 즉, 가로수 관리청의 관리하자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규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적인 관리청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지는 않으며, 관리청의 관리하자와 운전자의 과실의 경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게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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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떤 사정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시술이 상해, 질병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가 문제라면, 이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시술이 상해로 인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기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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