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벌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신호위반이라면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소송 소멸 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일 치료 받다가 결국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시점부터 소멸시효는 3년이 됩니다. 또한 사망하시면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바로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 치료중 사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청구가 없게 되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문의하지 않는 한 사망하였다고 보험사에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비보험은 여러개 들어도 하나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이 여러 보험일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각보험사에서 보상할 금액에 대하여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경우, 실비보험은 각 보험사에서 전산으로 연계가 되어 있어, 각각의 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료 납부하지 못해 실효가 되면 구제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는 2회이상의 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게 되고, 최고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시고, 부활신청을 하시면 보험계약은 부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명에 따른 출장으로 기본 출장경로를 지켜 운행중 사고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즉, 출장의 출발지와 출장의 종착지의 경로이탈이 없는 상태였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접촉교통사고합의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비접촉사고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님의 경우 맞은편 차량이 좌회전중 직진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과실은 30:70 정도가 그리 님에게 불리한 과실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금은 실제 님의 손해액에 대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고, 과실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상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에 대해 산정해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사고 0.02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2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과실관계에서는 기본과실에서 일부 님에게 경과실정도로 10% 정도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목에서 사고시 주행방향에 따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자동차간 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대소로의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에 따라 대로 진행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며,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차량이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님의 질문과 같이 측면을 받쳤다하여 선진입을 인정하지는 않고 진입거리가 2배이상 일때 인정을 하게 되며, 대소로, 선진입도 없다면,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우선권이 있다하여 100:0은 아니고, 가피해자정도로 피해차량으로 인정되어, 과실이 30-40%로 가해차량보다 적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 데, 님이 질문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65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65세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나이에 따라 3년 ~ 1년 정도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를 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