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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보험료 납부하지 못해 실효가 되면 구제가 불가한가요?

보험료를 3개월을 연체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가 되는 순간부터 증권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효가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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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 합니다.

    미납금 일시 정리가 되어야 하고

    부활당시 알릴의무고지사항 준수를 하고,

    가입시 조건부승인이 존재 한다면 부활때 부터 다시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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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는 순간부터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연체기간이 두달이 있는데 이 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실효가 되며 다시 부활을 할 수는 있지만 처음 가입절차가 즉 고지의무를 다시 이행하셔서 보험부활신청을 해야하며, 밀린 보험료와 함께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기존 보험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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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3.20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효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된날로 부터 2년이내(3년이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다시 보험을 살릴 수 있습니다.(실효이후 병력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실효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이 부활되면,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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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는 2회이상의 보험료 미납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게 되고,

    최고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실효된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시고, 부활신청을 하시면 보험계약은 부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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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서 실효가 되게 되면 따로 보험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안에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된 기간에 대한 고지의무 및 면책기간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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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월납 보험료는 연속 2개월 미납이면 효력이 상실(실효)돼 실효후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 보장이 안됩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면서 신계약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부활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승락하면 실효된 보험을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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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환급보험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3년 이내라면 부활 가능합니다.

    - 단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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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시부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그 보험은 더이상 효력을 상실하여 보장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보험을 살리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설계사 또는 콜센타에 연락하시어 부활신청을 하시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시면 해당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고 부활된 날로부터 다시 보장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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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체로 인한 실효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실효이후 사고건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선 부활청약을 통해 실효건의 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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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되더라도 부활제도를 통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다면 보험을 되살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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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될 경우 실효 시점부터 보험 효력은 없어집니다.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되더라도 부활 시점부터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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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상품의 실효상태는 더이상 보장이 되지않는 상태로 연체보험료늘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부활처리되어 보장을 다시 받을수있습니다. 단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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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연체하면 실효되구요

    실효이후 보장되지 않아요.

    일정한 경우 부활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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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보험료 2번이 연체가 되면 실효안내 통지 후 실효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는 보상처리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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