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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23.03.19

교통사고 사망시 민사소송 소멸 시효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을 경우

그 마지막 치료 시점으로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치료 받다가 결국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또한 사망하시면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바로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통보가 되나요? 혹은 나중에 알려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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