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종류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중과실은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외에 뺑소니, 사망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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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주장은 상대방 차량이 크게 좌회전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다 옆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는 대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우선 비접촉 사고인점, 상대방이 어느정도 크게 좌회전을 하였는지, 님이 상대방이 크게 좌회전 하는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옆으로 피해주기 보다 서행을 해도 되는 점등 사고정황을 좀더 체크해서 판단할 문제로 단순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등으로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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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식으로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이 교차로에 기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가 분쟁이 되어, 기진입으로 판단되다면,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만약 진입중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5:5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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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넘어버려서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을 없다 할 수 없습니다.법원판결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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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지점으로 50km/h 정도였다면 20-40km/h 초과 로 벌점은 30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보호구역의 경우60km/h 위반 시 벌점 120점40-60km/h 위반 시 벌점 60점20-40km/h 위반 시 벌점 30점20km/h 위반 시 벌점 15점따라서, 해당 건만으로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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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멧돼지를 치였는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로드킬의 경우에는 차량은 자차담보로,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로드킬의 경우 도로관리공단에 청구를 말씀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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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뒤에차가 쿵하고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큰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원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해당사고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이후 사고당시에 몰랐던 사항이 추가로 확인되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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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과속에 의한 후방추돌사고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후방추돌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일방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등 사고에 대하여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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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혐의없음 인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택시의 중앙선 침범과 님의 상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상태로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서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은 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니므로, 사고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피양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기초로 과실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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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버스타러 가는데 차가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사고는 차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측에서 병원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자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정황,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될것으로 보여 인정과실분만큼은 과실상계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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