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비가 렉이 걸려서 잘 못봣는데
어린이보호 구역인데 제가 그걸 인지 못하고 50키로 정도 엿엇어용....
벌점 60점 이라고 하던데 그럼 이거 속도위반 한번햇다고 면허정지 인가용..... 생계가 운전직이라 ....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지점으로 50km/h 정도였다면 20-40km/h 초과 로 벌점은 30점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위반 시 면허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보호구역의 경우
60km/h 위반 시 벌점 120점
40-60km/h 위반 시 벌점 60점
20-40km/h 위반 시 벌점 30점
20km/h 위반 시 벌점 15점
따라서, 해당 건만으로 면허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보다 벌점 및 범칙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40-60 초과의 경우 벌점 60점
20-40 초과 벌점 30점
규정 속도를 몇 KM 초과했는지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게 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은 규정 속도가 30키로인 경우 규정 속도보다 20~40키로를 초과한 때에는 일반 도로의 벌점보다 2배인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0~60 키로를 초과할 때에는 60점의 벌점이 부과죄어 면허 정지가 되기에 50 키로 정도였다면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부터 적용되는 면허 정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