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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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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혐의없음 인데...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밤이었습니다.

편도 왕복1차선 입니다.

저는 정상 주행중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택시가 앞에 정차중인 1톤 화물탑차를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택시라이트 빛이 저를 향해 오는것을 감지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계에선 택시와의 사고 인과관계를 국과수에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택시와 오토바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


오토바이가 넘어 지지 않았다면 약 8m 거리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마주 정차했을것이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택시회사 보험으로 대인대물 진행중인데요.


대인치료비와 대물수리비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건지


앞으로 교통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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