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식으로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이 교차로에 기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가 분쟁이 되어,
기진입으로 판단되다면,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만약 진입중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5:5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