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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6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회전하고 있는차가 우선인건 알고있지만

멀리있을때 진입해서 운전석 뒷면이 대각선으로 받히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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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추돌 부위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진입방법 진입속도 차선 등 교통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회전교차로내 완전 진입 후 후미 추돌로 가정한다면 후미차량의 100%과실입니다.

    또한 대각선으로 추돌한경우 차선 변경중이라면 7:3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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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충돌 위치가 운전석 뒷면이라도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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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차가 멀리 있어서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 차가 좀 더 여유를 두고 진입을 했어야 합니다.

    여전히 회전 차 우선으로 진입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거의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20%인 회전 차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회전 차 30 : 70 진입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회전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도 1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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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식으로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이 교차로에 기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가 분쟁이 되어,

    기진입으로 판단되다면,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만약 진입중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5:5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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