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과실 여쭈어봐요
회전하고 있는차가 우선인건 알고있지만
멀리있을때 진입해서 운전석 뒷면이 대각선으로 받히면 누가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추돌 부위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진입방법 진입속도 차선 등 교통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회전교차로내 완전 진입 후 후미 추돌로 가정한다면 후미차량의 100%과실입니다.
또한 대각선으로 추돌한경우 차선 변경중이라면 7:3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기에 충돌 위치가 운전석 뒷면이라도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차가 멀리 있어서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진입 차가 좀 더 여유를 두고 진입을 했어야 합니다.
여전히 회전 차 우선으로 진입 차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거의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20%인 회전 차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회전 차 30 : 70 진입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회전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도 10%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식으로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등을 고려하여 해당 차량이 교차로에 기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느냐가 분쟁이 되어,
기진입으로 판단되다면,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인정이 될 것이나,
만약 진입중으로 본다면, 과실관계는 5:5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