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보험료 할증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처리를 하였다고 무조건 할증이 되지는 않으며,처리한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다만, 사고처리 건수는 당연히 1건으로 산정이 되어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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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랑 공제랑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이고,공제는 조합이나, 우체국등의 기관에서 보험과 흡사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며,공제는 농협등은 농림수산식품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은 불특정다수가 고객인 반면, 공제는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나, 최근에는 조합왼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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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합의 기준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님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님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 원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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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신호위반사고과실문의드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님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으나, 우회전은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쪽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한쪽은 우회전 중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과실은 80:2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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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정결과가 7대3(질문자)으로 나오는 경우 수리비 계상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조정결과를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온다면, 님이 부담해야 할 것은 150만원의 30%인 4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되어, 자기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되어 오히려 보상을 받게 도며,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30%를 보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차 보험처리한 님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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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잘아시는분 이럴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 원무과에 건강보험심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치료비는 먼저 부담하시고, 경찰서의 사건 기록이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발급받으신 후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청구하여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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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님의 입장에서는 개인합의가 편하실 수 있으나,상대방이 여러 이유로 인해 개인합의가 아닌 보험처리를 요구한다면 개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할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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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럴땐 누가 더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 대기중인 차량은 과실이 없으며, 두 차량의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가 나뉘게 되나, 사고내용을 알 수 없어 누가 더 과실이 큰지는 알 수 없으나,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두 차량의 누구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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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추돌 차량 80-90%, 불법주차차량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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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피해자)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으로 차량대 차량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에 대해서당연히 과실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계산 방법은 위자료 + 일 못한 손해 등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을 산출하고, 상대방의 과실분인 60%의 금액에서,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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