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과실율은 어떻게 되나요?
좌회전 하다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박았는데요.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추돌 차량 80-90%, 불법주차차량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 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과실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